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0일 중국 다롄에서 열린 ‘2026 APEC 세관-기업 대화(APEC Customs-Business Dialogue)’를 계기로 중국 해관총서와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對)중국 수출 위생 요건 마련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 등 식품안전 분야 협력문서 3건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K-푸드의 중국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이번 ‘APEC 세관-기업 대화’는 회원국 세관 당국과 정부, 산업계가 참여해 스마트 세관 구축, 무역 원활화, 식품안전 및 공급망 협력 등을 다각도로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식약처는 이번 행사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3개 협력문서에 정식 서명하며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 체계를 한층 확대했다. 이는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식약처와 중국 해관총서가 체결한 ‘식품안전 협력’, ‘한・중 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관리 약정’ 양해각서 체결에 맞춰 양 기관이 밀접하게 소통해 온 실질적 성과다.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절차 개선 협의을 통해, 앞으로 중국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은 기존처럼 개별적으로 중국 정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 외에도, 식품안전나라 통합민원창구를 통해 식약처에 등록·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가 요건을 검토한 후 승인하면 중국 정부에서도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축산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품 등록 기간이 기존 약 3개월에서 약 10일 수준으로 파격 단축돼, 수출 준비 기간과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그간 등록 신청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하던 연간 약 3700억원 규모의 손실도 절감될 전망이다.
중국은 그동안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로 고기 성분이 미량이라도 포함된 한국산 라면의 수입을 전면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 ▲고기 성분 미량 함유 라면의 대 중국 수출 위생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중국이 인정하는 국가의 원료육을 사용하고, 합의된 열처리 기준 등 위생 요건을 충족한 제품에 한해 중국 수출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로써 국내 라면 제조사들은 수출용 별도 생산라인을 가동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국내 판매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중국 시장에 즉시 공급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 향상, 원가 절감,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의 결실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라면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생산 생산성 및 원가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환영했으며, 기타 식품업계 역시 향후 고기성분이 들어간 소스류, 즉석식품 등으로 적용 범위를 한층 넓혀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수출입 수산물 전자위생증명서 도입도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된다. 이번 협의를 통해 위·변조 위험성이 대폭 차단되고 통관 절차가 신속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종이 증명서 발급 및 국제우편 발송에 소요되던 연간 약 30억원의 우편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협력문서 체결은 우리 식품기업의 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통관 편의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수출 가능성을 열어젖히는 등 기업이 즉각 체감할 수 있는 굵직한 성과들을 담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들과의 규제 외교를 넓혀 K-푸드의 글로벌 수출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