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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美 트럼프, 반도체 필수 원료 '폴리실리콘 파생상품'에 15% 관세 철퇴

서윤석 기자

입력 2026.08.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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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 21달러 최저수입가 설정해 중국발 헐값 공세 원천 차단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

사진=Gemini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폴리실리콘 파생상품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재가했다.


폴리실리콘 수입 단가의 하한선이 1㎏당 21달러로 책정됐다. 폴리실리콘 잉곳과 웨이퍼는 1㎏당 100달러 미만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된다.

가격 통제는 중국발 헐값 물량 공세를 차단하고 자국 내 생산 인프라를 보호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규제는 서명 시점 기준 120일 후인 12월 4일 미 동부시간 오전 0시 1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작년 7월 착수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물량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때 대통령이 관세 인상 등의 방식으로 수입 장벽을 높일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폴리실리콘을 반도체와 태양광 발전 공급망의 핵심 원료로 규정했다.

그는 해외산 파생상품 유입이 자국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5% 관세율 적용이 합당하다고 밝히면서, 이번 결정이 침체된 국내 폴리실리콘 산업 생태계를 되살리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서윤석 기자 yoonseok.suh@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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