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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유튜브, 청소년 SNS 중독 유발 소송으로 미국 법정 출두

윤영훈 기자

입력 2026.02.1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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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정신적 피해 주장한 20대 여성 소송..플랫폼 설계 단계부터 중독성 의도했나가 쟁점

사진=Gemini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와 유튜브 모회사 구글이 청소년들을 의도적으로 플랫폼에 중독시켰다는 이유로 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NBC뉴스와 AFP통신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주법원에서 첫 심리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소송을 제기한 케일리 G.M(20)은 자신이 10년 이상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심각한 불안감과 우울 증상, 신체적 장애를 앓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의 핵심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린 사용자들을 플랫폼에 계속 머물게 하려는 목적으로 서비스를 고안했는지 여부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인 마크 래니어씨는 배심원단에게 "세계에서 가장 막대한 재산을 보유한 두 기업이 아동의 두뇌에 중독성을 이식한 사안"이라며 "이들은 사용자를 붙잡아두고 반복 방문하도록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으며, 중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우발적 결과가 아닌 계획된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담배 업계나 도박 기기에 적용되는 심리 조작 기술을 이들 플랫폼이 미성년자 대상으로 활용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 유튜브와 메타 양측은 이러한 주장을 전면 부정하는 입장이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다음 주 증인으로 법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대표도 이르면 12일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판은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건의 유사 소송에 선례가 될 선도 재판으로 평가받고 있다.

당초 스냅챗 운영사 스냅과 틱톡도 피고로 포함됐으나, 최근 원고와 비공개 조건으로 합의하며 재판 절차에서 제외됐다.


윤영훈 기자 jihyunengen@finance-scop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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