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내 기업들이 진행하는 해외플랜트 사업은 통합 관리 규정이 없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일반 법령에 근거해 사업 지원이 진행돼 왔다.
업계 및 여러 기관에서도 관련자들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참여 및 지원하는 데 있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표출돼 왔다.
이번 ‘해외플랜트 진출확대사업 운영지침’ 제정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플랜트산업협회,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은 전담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아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플랜트 업체들은 명확한 공모 절차에 따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사업운영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 됐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운영지침 제정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플랜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올해 플랜트 수주 목표 350억달러(약 50조원) 달성을 위해 글로벌 주요 국가와 협력을 지속하는 등 정부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