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산 자율주행 AI의 조기 상용화 ▲안전한 AI 사회 구현을 위한 윤리원칙 제정 ▲딥테크 창업 생태계 조성을 골자로 한 국가적 AI 및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배경훈 부총리 겸 장관이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안)’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배 장관은 “AI 경쟁의 진정한 성과는 우수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산업 현장과 국민 일상에서 실제 활용되는 AI를 구현하는 데 있다”며 “AI 확산과 함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윤리 원칙도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기술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산업은 자동차와 AI가 결합된 대표적 피지컬 AI(Physical AI) 분야로, 미·중을 중심으로 상용화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제1호 안건 ‘자율주행 AI 실증 및 상용화 로드맵’ 의결로 정부는 기술 격차를 신속히 극복하기 위해 광주 실증도시에서 시작된 실증 규모와 지역을 대폭 확장, 대규모·다양한 주행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국산 자율주행 AI의 성능과 범용성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운수업계, 노조, 자율주행 기업, 플랫폼 업계가 참여하는 이익 공유 기반 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관제·정비·보험·차량 관리 등 전후방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생태계를 다진다.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해 실증 운행의 안전성과 사고 대응 능력도 보완한다. 국토교통부는 과기정통부, 산업부, 경찰청 등과 공조해 기술 개발·실증·법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를 통해 범정부 협력 거버넌스를 가동한다.
제2호 안건으로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안)’을 의결했다. 이번 윤리원칙은 AI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급자, 이용자, 사회 전반이 함께 준수해야 할 자율 규범이다.
2020년 제정된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고도화된 AI 기술 수준과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새로워진 제도적 여건을 반영했다.
윤리원칙은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를 기본으로 하며,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 등 7대 핵심 원칙을 제시한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윤리적 역할도 함께 명시했으며, 국제사회를 겨냥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차별화된 책임, AI의 평화적 이용 등의 메시지도 담아냈다.
제3호 안건은 ‘7대 SEED’의 성과를 신속히 사업화하기 위한 ‘딥테크 창업 활성화 전략(안)’이다. 기술, 연구자, 투자·보육 시스템이 시의적절하게 결합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
실험실 내 우수 R&D 성과를 선별해 창업 지원과 연계하고, 딥테크 실증종합지원센터 구축 및 분야별 핵심 거점을 마련해 성과 창출을 촉진한다.
연구자의 창업 부담을 줄여주는 'AI 에이전트'를 도입하고, 선·후배 창업가 네트워크 모델 확산 및 이공계 청년 대상 딥테크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TeX-Corps)을 대폭 넓힌다. 대학과 출연연을 창업 친화적 조직 구조로 개편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딥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형 R&D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초장기 펀드 조성 및 첨단바이오·화합물 반도체 등 초격차 분야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
아울러 정부는 대학·출연연·민간의 AC·VC를 딥테크 전문 투자·보육 기관으로 육성해 지속 가능한 투자 생태계를 다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