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외국산 부품을 사용해 미국에서 완성차를 조립하는 자동차 제조사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자동차 생산을 독려하고,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 재편을 위한 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포고문에 따라 올해 4월 3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미국에서 조립된 완성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외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수입 관세가 면제된다.
▲1차 연도(2025년 4월 3일 ~ 2026년 4월 30일)에는 MSRP 총액의 3.75% 상당 부품에 관세 면제될 예정이다. ▲2차 연도(2026년 5월 1일 ~ 2027년 4월 30일)는 MSRP 총액의 2.5% 상당 부품에 관세 면제될 계획이다.
이는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25% 관세를 적용하는 대신, 해당 관세를 상쇄(offset)할 수 있도록 제조사에 일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완성차에 적용되며, 국내외 자동차 기업 모두 이용할 수 있다”며 “국내 부품 조달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15%에 대해서는 유예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생산차량의 85% 이상이 미국산 부품으로 구성된 경우, 어떤 추가 관세도 부과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라인을 강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공장 설립 등을 약속함에 따라 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산 부품을 제때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서 처벌하고 싶지 않다”며 “이번 정책은 기업들에게 공급망을 재편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국 내 제조업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고문과 함께 발표된 행정명령에서는 자동차 및 부품 관세가 기타 관세와 중첩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철강·알루미늄 관세와의 중복 적용은 방지되며, 자동차 관세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중국산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관세와 별도로 대(對)중국 관세가 중첩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