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구리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우호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미국 상무부에 입장을 제출했다.
산업부는 한국산 구리가 미국 전체 수입의 3% 미만이며, 주로 건설·인프라 등 국방과 무관한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산 동박(copper foil)은 미국 내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 주로 공급되며, 이들 기업이 465억 달러를 투자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부과로 인한 구리 가격 상승이 미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공급망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소재 공급 불확실성이 장기 투자와 일자리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양국 협의를 촉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지시로 지난달 10일 시작된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 해당 법안은 특정 품목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관세 부여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상 관세 부과 가능성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고려해 합리적인 조사를 요청하며, 한미 간 양자 구리 교역과 관련해 미국 정부와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